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제업무 다 뺏어갔어요
한달뒤에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제 업무 다 뺏어가고 돈주기싫다고 니 밥값 니 알아서 챙기라고하는데
제가 내부 마케팅, 디자인을했는데 제업무 다 뺏어가고 혼자 알아서 돈벌어서 월급챙기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달뒤에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제 업무 다 뺏어가고 돈주기싫다고 니 밥값 니 알아서 챙기라고하는데
제가 내부 마케팅, 디자인을했는데 제업무 다 뺏어가고 혼자 알아서 돈벌어서 월급챙기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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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주지 않더라도, 출근만 하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인 목적에 사용하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는바, 이때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묵시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출근하여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두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퇴사를 이유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아무일이나 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업무를 주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1달동안의 급여를 법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하지 않은 이상 권고사직을 할 때까지 근로하시다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해당 일부터 1달동안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달뒤에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제 업무 다 뺏어가고 돈주기싫다고 니 밥값 니 알아서 챙기라고하는데
제가 내부 마케팅, 디자인을했는데 제업무 다 뺏어가고 혼자 알아서 돈벌어서 월급챙기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내부 마케팅, 디자인을했는데 제업무 다 뺏어가고 혼자 알아서 돈벌어서 월급챙기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무를 뺏어가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노동력을 두는 것으로 근로에 해당합니다.
평소와 같이 사무실에 위치해서 근무준비하시고,
급여미지급시 진정신고하시기바랍니다.
1. 휴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도 이러한 내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