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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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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은행에서의 주식거래는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 나이론 만 18세이여서 주식계좌를 단독개설 하지못하여 해외 은행계좌를 보유중이라 해외 은행에서 주식을 거래하게 된다면 소득이 있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양국에 모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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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가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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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내지 않으며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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