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은 단독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L/C의 서류 중 하나인가요?
저희는 수입자이고, 첫 거래인 수출자가 Bill of Exchange at sight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다른 수출자들은 그냥 L/C 발행 해달라고만 해서 Usance L/C를 저희 측에서 개설 해왔는데요,
제가 이 수출자한테, 너가 원하는게 at sight L/C 냐, 아니면 Bill of Exchange at sight 냐고 물으니 Bill of Exchange at sight 라고 답하고, 저희 은행 주소지 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Bill of Exchange 는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 해 본 적이 없어서 검색 해 보니, 수출자가 수입지의 은행으로 발행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출자는 저희한테 L/C 발행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거래 은행한테 환어음이 뭐냐고 물어보니 그냥 그게 신용장 결제라고 해서 너무 헷갈립니다.
인터넷 검색 해 보니, Bill of Exchange 는 L/C가 발행 되면, 수출자가 선적 후에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수출지 은행에 넘기고 돈을 받는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수출자는 제가 신용장이냐 환어음이냐고 물었더니 Bill of Exchange 라고 대답하고 저희한테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지도 않았구요. 그렇다면 Bill of Exchange at sight 만으로 저희가 결제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인터넷 설명에는 환어음이 신용장 거래 중 하나의 서류 인 것으로 나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참고로 수출자는 Bill of Exchange at sight로 결제 후에 저희가 한국 세관에서 물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 거래에서, 저희가 신용장 발행 없이, 수출자가 발행한 Bill of Exchange at sight 로 저희 은행에 결제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환어음 자체로는 단독 사용이 불가능한거고 신용장의 한 프로세스인 건지 헷갈리는데 명확한 구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신용장 발행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출자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어음에 대한 설명은 보통 신용장과 함께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국제무역거래에서 환어음이 개입하는 결제방식으로 신용장과 추심결제방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추심의 한 방법인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이 활용되는 경우에도 일람출급 환어음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D/A의 경우 기한부 환어음)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EIM0024
따라서 현재 추심거래인지 신용장 방식인지를 확인하여 업무처리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