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조건 LC + TT 복합인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수출업체이구요.
수입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결제조건을 요구했습니다.
30% TT, 30% at bl date with LC, 40% 120days from bl date with LC
30프로는 이미 송금받았구요.
신용장이 발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매입신청서와 환어음을 각각 발행해야하나요?
30% : at sight
40% : 선적 120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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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와 40% 금액에 대해서 신용장이 각각 발행되었다면 매입 신청서와 환어음도 각각 발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 건의 신용장으로 발행되었다면 해당 서류를 각각 발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분할선적의 경우라면 각 분할된대로 매입(네고)서류 등이 작성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TT를 통해 대금을 30%받았고, 70%는 신용장 방식(30%는 AT SIGHT, 40%는 USANCE)으로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장이 각각 발행되었다고 한다면 환어음을 각각 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은행에서 신용장 개설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설은행과 상담하여 환어음 및 매입신청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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