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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꿀벌24
굉장한꿀벌2420.10.13

차대차 대인사고 보상처리 100%피해

안녕하세요 차대차 합의 관련하여 보험사와 합의진행중 분쟁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고일시 : 2020-08-30

사고인원 : 2명 33세남,29세여

진단결과 : 진단결과 2주염좌(목 허리의 염좌) 2주간 입원(12일) MRI 결과 퇴행성으로 보여지는 디스크 2단계 로 보여지나

이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추돌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해야한다고 함. 통증치료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말 같음.

현재도 허리 및 목에 통원치료 진행중

사고경위 : 정차시 후방에서 약 60키로 속도로 추돌 피해이며 추돌 가해자가 브레이크 잡지 않아 추돌 충격으로 인해 튕겨져 나간 후 2회 추돌

보험사 직원의 말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서 지급하며

입원 12일 일실 실질손해액(회사 급여 미지급결의서 없을경우 인정안됨) 으로 인해 연차 5일에 대한 금액만 지급

그 외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과 합의금 12만원 이 전부. 200만원 이하의 합의금

유튜브 또는 다른 커뮤니티에 확인해보면 보험사 약관은 피해자에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법원실질금액으로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조건 소송을 진행 해야 가능한건지 아니라면 손해사정사를 통해서도 법원 판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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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볼때 위 진단으로는 예상 판결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아주 이례적인 건에 대해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어 정보 검색시 항상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디스크에 대한 부분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가 공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고 기여도만 있다면 향후 후유장해 부분을 염두해 볼수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MRI필름 및 판독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충분한 치료를 하시고 사고 6개월 이후 후유장해 부분과 사고 기여도 부분을 확인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위 금액보다는 많이 나올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함사측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배상액을 확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니 보험사 측에서는 본인들 약관에 의해서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인바,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