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대차 대인사고 보상처리 100%피해
안녕하세요 차대차 합의 관련하여 보험사와 합의진행중 분쟁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고일시 : 2020-08-30
사고인원 : 2명 33세남,29세여
진단결과 : 진단결과 2주염좌(목 허리의 염좌) 2주간 입원(12일) MRI 결과 퇴행성으로 보여지는 디스크 2단계 로 보여지나
이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추돌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해야한다고 함. 통증치료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말 같음.
현재도 허리 및 목에 통원치료 진행중
사고경위 : 정차시 후방에서 약 60키로 속도로 추돌 피해이며 추돌 가해자가 브레이크 잡지 않아 추돌 충격으로 인해 튕겨져 나간 후 2회 추돌
보험사 직원의 말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서 지급하며
입원 12일 일실 실질손해액(회사 급여 미지급결의서 없을경우 인정안됨) 으로 인해 연차 5일에 대한 금액만 지급
그 외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과 합의금 12만원 이 전부. 200만원 이하의 합의금
유튜브 또는 다른 커뮤니티에 확인해보면 보험사 약관은 피해자에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법원실질금액으로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조건 소송을 진행 해야 가능한건지 아니라면 손해사정사를 통해서도 법원 판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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