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있습니다.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동안만 보장 되기에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험은 소멸되어
해지환급금이 0원입니다. 종신보험 만기가 없는 상품과는 다르죠
그래서 법인정기보험은 월보험료 전액 손금처리가 가능하죠
본인질문처럼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에 관한 분쟁이 많은데
법인CEO플랜 가입시 해당 정관 꼭 확인 해야 합니다
법인임원등 그러니깐 피보험자 퇴직기간 정해져 있으면 안됩니다.
퇴직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보험만기전에 퇴직시 해지환급금이 자산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하고
퇴직기간이 없으면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이 피보험자는 언제 퇴직할 지모른다고,,,,,등등
그래서 퇴직시 해지환급금은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