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종신보험에 가입 후 매월 종신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납입보험료 전액을 자산(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한 이후에 향후 해당 종신보험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차손익 발생 여부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차익 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장기금상품 000원, 보험차익 00원
2)보험차손 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보험차손 00원 (대변)장기금융상품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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