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무급 임원일 경우, 퇴직금 납부해야 하는가?
현재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원 한 분이 현재 무급 임원으로 등재되어있는데, 이 분은 퇴직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가입되어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부했습니다.
2025년 1월 이후부터 무급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때 퇴직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현재 회사 내규 상 임원 퇴직금 관련한 정관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임의가입한 경우, 정관이나 규정 상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을 준용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