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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재규어275
헌신하는재규어27522.04.15

법인 불법 비리 및 처벌 관련

회사가 불법으로 일하지도 않은 사람 명의를 빌려

현장 인건비 처리 및 실질적으로 근무 안한 가족에게

몇년간 매달 급여 등 가라로 세무 신고 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성추행 합의금을 받기 위해 협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퇴사 후 근무기간때 일어난 일 정보 등을

발설 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하게 됐는데요

이럴 경우 법에 어긋난 부분을 신고해도 제가 각서에 서명 했기에 처벌 받을까요?

내용은 제3자에게 누설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시 법인 및 대표이사에게 각각 3천만원 배상

형사 상 책임 및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추행 합의금 기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지킨 사람이라 신고 하면 제가 불이익을 얼마나 받을까요?

(각서 쓰기 전 성추행 인정 및 합의금 지급 등 내용이 담긴 본인이 언급하는 정확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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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약정의 경우 불법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는 약정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여 합의금 미이행시에 고발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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