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후 국세청 신고 못하나요?
회사 퇴사하여서 퇴직금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합의서를 보내왔는데
저는 이 회사의 탈세를 신고 할 계획이었어요
국세청 신고로 제가 뭘 얻어가겠다는게 아니라 그냥 눈감고 모른척하고 덮어 묻기에는 계속 마음에걸려서요
ㅡ합의서 ㅡ
1. 회사는 본인에 대한 퇴직금 일금 원정을 20 년 월 일까지 지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본인은 2023년 10월 31일 퇴직하며 퇴직위로금 수령 후에는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퇴직급여)등 기타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며 회사 명예에 관련되는 여하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본인은 퇴직 위로금 수령 이후라도 여하한 퇴직의 부당성을 제기하지 아니하겠으며, 퇴직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퇴직임을 재차 인정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2번의 내용때문에 마음에 걸리는데 국세청 신고와 무관할까요?
아니면 국세청 신고도 못하게 막는 내용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2항이 질의 내용과 같다면 다소 문제가 될 여지는 있고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없는 경우라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