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용자가 직원의 사생활 및 개인 급여 내역을 제3자에게 발설 하였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개인회생 정지명령 받기 전에 급여통장 압류를 잠깐 당했다가 풀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 감사팀에서 그걸 사용자에게 보고 후 사용자가 감사팀이 아닌 제3자의 일반 직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겁니다. "얘는 통장 압류 당했다" "이거땜에 무기계약 끝날수도 있다" "그러면서 월급 올려달라고 그지랄하고 다니냐" 전 회생 신청한 것을 부모님에게도 말씀 안 드리고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사용자가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버려서 결국 직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얘기한 것 같은데 신고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가능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합의여부, 행위 경위 등에 따라 다르나, 초범이라면 보통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개인회생 정지명령을 받기 전에 급여통장 압류를 당했다가 풀린 사실을 사용자가 일반 직원들에게 알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급여통장 압류를 당했다가 풀린 사실을 일반 직원들에게 알린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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