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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도롱이161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 중인 법인은 지점이 2개가 있어서 각각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했을 때 A지점에서는 100만원 세금이 발생했고, B지점에서는 -60만원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2월 귀속 근로자 급여에 모두 반영 완료했는데요,
이때 B지점 환급금을 이번 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하고 싶은데
어디에 반영해야 하는건지, 또 저렇게 반영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환급세액은 다음달 원천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며 하단에 이월금액에 적으셔서 공제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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