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결산중에 있는데
2월 연말정산 관련해서 환급액이 나왔는데
환급받지 않고 차월로 이월해서 계속해서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차감하게 되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미수금으로 잡고 차월로 이월해서 계속해서 원천세 신고할때 미수금 차감해 나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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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급받지 않을 경우, 미수금으로 대체 후 추후 원천세 예수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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