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결산중에 있는데
2월 연말정산 관련해서 환급액이 나왔는데
환급받지 않고 차월로 이월해서 계속해서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차감하게 되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미수금으로 잡고 차월로 이월해서 계속해서 원천세 신고할때 미수금 차감해 나가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