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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도롱이161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 지점이 2개 입니다.
연말정산 시 A지점에선 100만원 지방소득세가 발생했고, B지점에서는 40만원 지방소득세 환급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각각 지점에서 따로 신고 되었고 납부 하였고, 원천징수 신고는 한번에 합쳐서 진행하는데요!
위 사진처럼 원천세 신고하였을 경우 B지점의 환급세액 40만원을 따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저 원천세 신고로 이미 끝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마이너스 40만원을 상계한 금액으로 원천세를 납부한 것이라면 이미 환급효과와 동일하므로 환급은 본래 불가능한 것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상계시키지 않고 환급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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