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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말81
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에 [9번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부족이나 체력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로 접수를 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1.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나면 몇번코드로 해야하나요?
2.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게되면 과태료 100만원이라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코드는 11번 자진퇴사이며,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사직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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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11번 개인 사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 1차 위반 100만원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⑯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또는 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로 상실 사유를 입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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