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코드는 11번 자진퇴사이며,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사직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나면 몇번코드로 해야하나요?
> 11번 개인 사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게되면 과태료 100만원이라는데 맞나요?
> 1차 위반 1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⑯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또는 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로 상실 사유를 입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