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아이가 학교에서 소풍을 갈려고 하는데요, 혹시 소풍갈때 선생님 도시락도 같이 챙겨도 되나요? 이것도 혹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소하게 도시락을 챙기는 정도로는 법에 저촉되는 등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선생님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풍때 도시락을 싸서 보내주는 행위 역시 김영란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