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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미어캣225
소탈한미어캣22522.07.1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연차발생

제가 10월 11일이 출산 예정일인데 8월 12일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9월달에 연차가 발생되는데 이 경우 발생되는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게 가능하는가요? 아니면 출산 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 발생된 연차를 소진하게 되는걸까요? 그게 아니면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돌아오기 전 2년치 발생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돌아오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유리한 쪽으로 저의 발생된 연차를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혹시 법적으로 필수인 부분이 있는지 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쌍둥이 임신을 하고 있어서 120일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 9월 발생되는 연차가를 미리 사용해서 육아휴직을 내년으로 넘기는게 저한테는 좋아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굼해요! 내년에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해서 가능하면 육아휴직은 내년으로 넘기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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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부여는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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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받는 기간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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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는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사용하는 부분은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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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제도는 아니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회사의 동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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