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 11일이 출산 예정일인데 8월 12일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9월달에 연차가 발생되는데 이 경우 발생되는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게 가능하는가요? 아니면 출산 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 발생된 연차를 소진하게 되는걸까요? 그게 아니면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돌아오기 전 2년치 발생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돌아오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유리한 쪽으로 저의 발생된 연차를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혹시 법적으로 필수인 부분이 있는지 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쌍둥이 임신을 하고 있어서 120일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 9월 발생되는 연차가를 미리 사용해서 육아휴직을 내년으로 넘기는게 저한테는 좋아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건지 궁굼해요! 내년에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해서 가능하면 육아휴직은 내년으로 넘기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