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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 중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돈내고 받았는데 대상자가 맞았어요…. 돈 받을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검진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비용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비용을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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