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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용기를내는할미꽃
집앞에 있는 개인주치장 시설이 있는데 보행으로 주차장을 가로질러다니면 불법인가요? 걸어서 맨날 지나다니는데 관리인이 뭐라해서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주차장으로 다니지못하면 통행을 못하는 것이 아닌다면 타인의 사유지이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통행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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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차장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과 무관한 다른 사람들의 출입에 대해서 제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