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비자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1. 헬스장 환불하려 합니다.
2. 계약서에는 환불 규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환불금 계산: 결제원금 - (1일/1회 정상가 × 이용일수) - 위약금(결제원금 10%) = 환불금"
3. 그런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비자등에게 불리한 계약 금지'에 따르면, 환불시에 정상가를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위법이라거 들었습니다.
4. 저는 계약서 작성시 직원의 환불 규정 설명을 받았고, 설명받았다고 싸인까지 했습니다.
5. 환불시에 정상가(6만원)가 아닌 결제액 기준 PT 10회 중 1회분(42,900원)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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