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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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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수익이 크게 발생할 경우 세금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알뜰 통신사 가입을 추천인 이벤트를 크게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추천인으로 한 명 데려올때마다 2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해볼게요. 이사람이 300명 정도를 추천인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600만원정도의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경품이 지급되면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 사람이 별도로 세금신고 안하면 국세청은 아예 모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지급 시 5만원이 넘는 경우 22%원천징수를 하게되고 연 기타소득이 300만원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급한 상품권은 알선 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원천징수해당액을 상품권을 지급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업체 측에서 별도로 원천징수신고를 안하면 신고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