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기업이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예상 매출액의 1% 이하
- 경품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경품의 가액의 100분의 1 이하
부가가치세법: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제공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상 매출액과 경품의 가액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품권 제공 전에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법적, 세금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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