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50만원 상품권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경품 당첨으로 인한 발송)
제세공과금을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를 했는데, 해당 경품은
당사 인스타그램에서 특정 콘텐츠 (영상)을 보내고, 해당 영상을 검토하여
1,2,3등에게 각각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건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2,3위에게 지급하는 건 과세최저한이지만 1등은 50만원 상품권을 제공하는 건이라,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은 필요경빙 의제 하지 않습니다. 지급액 전부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경품 지급에 따른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60%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22%인 11만원을 고객에게 청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품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분은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당첨금액의 22%를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