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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잠자리177
느긋한잠자리177
24.01.24

경품 지급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고객에게 50만원 상품권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경품 당첨으로 인한 발송)

제세공과금을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를 했는데, 해당 경품은

당사 인스타그램에서 특정 콘텐츠 (영상)을 보내고, 해당 영상을 검토하여

1,2,3등에게 각각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건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2,3위에게 지급하는 건 과세최저한이지만 1등은 50만원 상품권을 제공하는 건이라,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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