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가 있어서
이에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품의 최고액과 범위 ,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의 규모 , 기준 등을 규정하여 불공정행위로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은 2016년 7. 1. 부로 폐지하여 이에 대해서 그 경품의 최고액이나 기타 물품에대한
상세 제한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단일 경품의 가액한도로 2천만원이 경품 가액한도였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