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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고니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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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매각(경매) 후 배당 계산 시 개인과 법인 공동임차인 배당계산 궁금해요
최근 살고 있는 부동산 경매 진행 후 배당기일만 남았는데, 오늘 배당표 확인 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이 2019년이라 보장범위 3700만원인데 저는 보증금 3000만원 입니다. 전입 및 확정일자는 22년 3월 입니다.
문제는 제 돈 1000만원 회사 법인 명의 2000만원인데 부동산계약서 작성할때 공동임차인으로 작성 했으며, 특약사항에도 "계약기간 만료후 1000만원은 저에게 2000만원은 회사에 입금"이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 안에 들어가서 회사 돈 또한 보장 되는 줄 알았으나 법원 경매계에 문의하니, 개인만 해당 된다며 제 1000만원만 배당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배당표에서 저는 배당순위1순위며 배당비율은 100%입니다. 다행히 경매낙찰금액이 높아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 모두 배당 후 선순위임차인도 모두 배당 받으며 마지막으로 신청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비율 58%로 잔여액 모두 가저갑니다.
위와 같은 경우
1. 공동임차인 중 1명인 제가 배당요구 및 최우선변제 조건에 해당 되더라도 법인 2000만원은 법인이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2. 법인 또한 같이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법인은 따로 전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인가요?
4. 배당에서 바꿀 수 있다면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제기 예정인데, 회사명의 보증금도 배당 받을 수 있는 법조항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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