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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도마뱀2
환한도마뱀224.04.15

전대차계약시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차인분이 전세 계약 도중 사정이 생겨 다른 곳으 로 이사 가야 된다고 하셔서 그 집에 1년3개월간 월세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홈쉐어느낌)

다만 설명 해주실때 임차인분도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요즘 전세사기등 전세금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다보니 임차인 분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네요 제가 전입신고가 가능하기는 한데 만약 들오게 되면 세대분리를 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전입신고를 안하거나 세대 분리해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지

또한 보증금,월세를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분에게 지급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쪽에서는 혹시나 하는 보증금 리스크가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혹시 이럴 경우 보증금을 받기위해 +전대차 계약(임대인 동의서는 알고 있음)서류를 어떤 걸 작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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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요즘 전세사기등 전세금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다보니 임차인 분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네요 제가 전입신고가 가능하기는 한데 만약 들오게 되면 세대분리를 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전입신고를 안하거나 세대 분리해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지

    또한 보증금,월세를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분에게 지급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쪽에서는 혹시나 하는 보증금 리스크가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혹시 이럴 경우 보증금을 받기위해 +전대차 계약(임대인 동의서는 알고 있음)서류를 어떤 걸 작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별도로 세대분리가 불가하지만 관할 동사무소 직원에게 처한 여건을 말씀드린다면 분리가능합니다. 또한 전대차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