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 시 세대 분리 및 보증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차인분이 전세 계약 도중 사정이 생겨 다른 곳으 로 이사 가야 된다고 하셔서 그 집에 1년3개월간 월세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다만 설명 해주실때 그 분도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요즘 전세사기등 전세금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다보니 임차인 분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네요 제가 전입신고가 가능하기는 한데 만약 들오게 되면 세대분리를 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전입신고를 안하거나 세대 분리해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지 또한 보증금,월세를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분에게 지급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쪽에서는 혹시나 하는 보증금 리스크가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혹시 이럴 경우 세대분리 신청해서 들어갈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지 또 전대차 계약(임대인 동의서는 알고 있음)서류가 필요 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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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계약은 전대차계약으로써 소유자인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게 아닌 현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시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전차인(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고 현 임차인(전대인)은 다른곳에 전입하여 전출하더라도 간접점유로써 기존 대항력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시에 임대인 동의여부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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