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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되알진개미새21423.12.05

전세사기 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사갈 새집은 계약금은 냈는데

그 집주인도 기돈 새입자에게 저한테 받은 보등금을 내줘야한다고 합니다.


혹시 전세 사기 당하는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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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경우가 제일 난처합니다

    내가 사는 집은 안나갔는데 다음집을 얻어버렸다면 서로가 조급해집니다

    전세사기라기보다 날자를 조율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어찌됐든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임대인이 돈이 없어 못준다면 전세가격이라도 내려서 방을 빼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사기로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습니다, 보통 임대인들이 자금상황이 여유있지 않을 경우 임차인을 교체하여 보증금 반환을 하기 경우가 많고, 이 자체를 사기로 볼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거나, 그외 역전세등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반환이 쉽지는 않을수 있고, 이럴 경우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신청등을 시작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전세퇴거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반환해달라 요청하시고

    만약 불가능하다하면, 새로운 집 계약금이 이미 들어가서 해당 금액도 손해배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임대인에게 인지시키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만료일 기준 30일 이후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를 실행하시고, 해당 임차권등기로 경매게시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전세보증보험 가입증, 전세금 반환 계좌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을 받으시고, 사본은 임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후에는 전세금 입금 확인증을 받으시고, 전세금 반환 계좌에 전세금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중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른 세입자에게 재대출하거나, 가짜 임대인이나 신탁회사와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신원을 꼭 확인하시고,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후에는 전세금 반환 기간이 다가오면, 임대인과 연락을 취하시고, 전세금 반환 방법과 일정을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면, 전세금 반환 보증서를 받으시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