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주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해당 과세표준에 구간별로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세금비율이 다른 것은 아니며, 증여세 산출하는 데 있어 다른 것은 없지만, 평가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며, 비상장주식은 다소 복잡한 상증세법 상 평가규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이 따로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