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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7

주식증여시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되는지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세금비율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증여세말고 또내야되는 세금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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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주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해당 과세표준에 구간별로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세금비율이 다른 것은 아니며, 증여세 산출하는 데 있어 다른 것은 없지만, 평가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며, 비상장주식은 다소 복잡한 상증세법 상 평가규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이 따로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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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세율은 동일한 것이고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시가평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외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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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날 전후 2개월내의 종가를 평균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시가( 제3자간의 매매가액)가 있는 경우 그 시가를,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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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신고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되고 있다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며, 거래가가 없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를 합니다.

    2.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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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어느주식을 증여하시든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평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을 바탕으로 과세가액이 결정되나

    상장주식은 2개월간 종가평균액을 바탕으로 과세가액이 결정됩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별도의 지방세,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별도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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