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기본공제(1년에 250만원)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세율은 중소기업의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하여 11%, 그 외의 경우에는 22%(중소기업의 대주주는 3억 초과분에 대하여 33%) 등 주주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0.43%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