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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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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 관련 질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양도 시 주당 가격 산정방법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이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다만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43%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기본공제(1년에 250만원)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세율은 중소기업의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하여 11%, 그 외의 경우에는 22%(중소기업의 대주주는 3억 초과분에 대하여 33%) 등 주주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0.43%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 증권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매시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시에는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당 양도가액은 양도하는 주식의 총평균하여 산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