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만료일에 다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빌라 하나를 전세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만료일에 맞춰 다른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더라구요. 저는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못해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가 5일후에 어렵게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돌려받지 못하여 다른 주택 계약금을 몰취당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손해배상을 해줘야되는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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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손해배상은 특별손해로 질문자님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몰취에 관한 사정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지 보증금 반환일이 5일 늦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금 몰취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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