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 이 후 주차비 청구?
이번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데 임대인은 월세 전환을 요구하고 저는 전세를 유지하고 싶어서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갑자기 세대 당 1대 무료 주차를 다음 달부터 과금하겠다고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는 이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예외일까요? 이전 계약서 상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어쩔 수 없나 싶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나름 임대인과 의견 조율하면서 기분 상하는 일은 만들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뭔가 씁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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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시 필요비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기입하셨다면
임대인분이 올려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연장 계약시 이 부분도 임대인이 이야기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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