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질문드려요
만약 올해 8월1일부터 연차제도가 도입되는 5인사업장이 될 시
내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잖아요.
1 - 근데 이 11개 중 만약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내년 8월 1일이 속한 달의 급여지급일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 7월31일이 속한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야하나요?
2 - 또한 올해 8월1일을 기준으로 할때
22.8.1~23.7.31 - 11개
23.8.1~24.7.31 - 15개
24.8.1~25.7.31 - 15개
25.8.1~26.7.31 - 16개 이렇게 맞나요?
3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급여지급일이 당월1일~말일 : 당월 25일 지급)
22.8.1~23.7.31 - 11개 / 23년 8월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8월 25일
23.8.1~24.7.31 - 15개 / 24년 8월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8월 25일
24.8.1~25.7.31 - 15개 / 25년 8월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8월 25일
25.8.1~26.7.31 - 16개 / 26년 8월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8월 25일
25.8.1~25.9.31 -퇴사면 25.8.1일에 16개 연차가 이미 발생했으니 사용하지 않은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하는 날의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지급일에 입금하면 되나요?
4 - 아니면 퇴사할때는 꼭 급여지급일이 아닌 퇴직금에 포함시켜 해도 되는건가요?
5 - 마지막으로 1년차에 발생하는 11개일 때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8월 1일자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8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2.질의에 있는 산정방식과 같이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3.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이 포함된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지급기일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4.퇴사 시 연차수당은 금품청산 대상이 포함되므로 퇴직금품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5.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 또한 미사용 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근데 이 11개 중 만약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내년 8월 1일이 속한 달의 급여지급일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 7월31일이 속한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야하나요?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즉, 8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2 - 또한 올해 8월1일을 기준으로 할때
22.8.1~23.7.31 - 11개
23.8.1~24.7.31 - 15개
24.8.1~25.7.31 - 15개
25.8.1~26.7.31 - 16개 이렇게 맞나요?
>> 아닙니다.
- 22.8.1.~23.6.30. - 11개
- 22.8.1.~23.7.31. -15개
- 23.8.1.~24.7.31. -15개
- 24.8.1.~25.7.31. -16개 입니다.
3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급여지급일이 당월1일~말일 : 당월 25일 지급)
22.8.1~23.7.31 - 11개 / 23년 8월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8월 25일
23.8.1~24.7.31 - 15개 / 24년 8월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8월 25일
24.8.1~25.7.31 - 15개 / 25년 8월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8월 25일
25.8.1~26.7.31 - 16개 / 26년 8월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8월 25일
25.8.1~25.9.31 -퇴사면 25.8.1일에 16개 연차가 이미 발생했으니 사용하지 않은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하는 날의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지급일에 입금하면 되나요?
>> 아니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점에는 재직 중이므로, 8월 급여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4 - 아니면 퇴사할때는 꼭 급여지급일이 아닌 퇴직금에 포함시켜 해도 되는건가요?
>> 재직 중인 때는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5 - 마지막으로 1년차에 발생하는 11개일 때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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