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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1.19

미사용 연차 발생 및 지급 시기요

22.1.1 입사한 사람 기준으로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언제까지 일해야하나요? 22.12.31? 아니면 23.1.1?

그리고 위 사람이 1년 이상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요? 23.1.1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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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일의 연차휴가 중 마지막 휴가가 12월 1일에 발생하므로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으려면 2023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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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1.1. 입사자 기준으로 22.12.31.까지 일하면 연차는 총 11개가 발생하고, 23.1.1.까지 일하면 11개+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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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1년 + 1일되는 시점인 2023년 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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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가 1개월 단위로 발생하므로 1개월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각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3.1.1.까지는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3.1.2.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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