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2. 1개월 만근하고 연차 1개가 발생했는데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익월로 누적이 가능한가요?
3. 1년 미만 근로자가 1년 간 8개의 연차를 쓰고, 나머지 3개는 사용하지 않았을 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4.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누적된 연차가 총 5개가 있을 경우, 5일 간 연차를 연속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5. 만약 연차를 몰아서 쓸 수 있을 경우, 사내 규정으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를 몰아서 3일 간 사용할 수 있다 << 이런 식으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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