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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뻐꾸기193
노련한뻐꾸기19321.11.05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2. 1개월 만근하고 연차 1개가 발생했는데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익월로 누적이 가능한가요?

3. 1년 미만 근로자가 1년 간 8개의 연차를 쓰고, 나머지 3개는 사용하지 않았을 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4.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누적된 연차가 총 5개가 있을 경우, 5일 간 연차를 연속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5. 만약 연차를 몰아서 쓸 수 있을 경우, 사내 규정으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를 몰아서 3일 간 사용할 수 있다 << 이런 식으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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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2. 1개월 만근하고 연차 1개가 발생했는데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익월로 누적이 가능한가요?

    ☞익월 누적이 가능합니다.

    3. 1년 미만 근로자가 1년 간 8개의 연차를 쓰고, 나머지 3개는 사용하지 않았을 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 사업주가 연차촉진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연차가 소멸하게 되지만, 사용자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내년으로 이월되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취업규칙을 연람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누적된 연차가 총 5개가 있을 경우, 5일 간 연차를 연속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만약 연차를 몰아서 쓸 수 있을 경우, 사내 규정으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나요?

    ☞5일 몰아서 사용하는 경우로 인하여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실 수 있으며, 회사운영에 대한 피해가 없이 단지 취업규칙에 '연차를 3일 이상 사용 금지' 등을 명시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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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월 단위 연차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만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익월에 사용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근무한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연차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미사용연차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이것은 임금이므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를 몰아서 사용 못한다는 법적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우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5. 가능하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연속하여 5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입사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3.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네

    5.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일방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맞습니다.

    2.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 11개는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적이 됩니다.

    3. 네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11개중 미사용한 부분은 회사에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4.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 사용 예정일

    에 연차사용시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

    5. 제재할 수 없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근로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익월로 누적이 가능합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습니다.

    4. 몰아서 사용가능합니다.

    5. 사내규정에서 업무에 지장이 가는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대법원판례에 따른다면 11개입니다.

    2. 1개월 만근하고 연차 1개가 발생했는데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익월로 누적이 가능한가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3. 1년 미만 근로자가 1년 간 8개의 연차를 쓰고, 나머지 3개는 사용하지 않았을 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1년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월단위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이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은이상 지급해야합니다.

    4.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누적된 연차가 총 5개가 있을 경우, 5일 간 연차를 연속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토록하고 있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청구 가능합니다.

    5. 만약 연차를 몰아서 쓸 수 있을 경우, 사내 규정으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나요?

    사내규정에서 연차사용시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을 입증할 수 잇다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년 미만 기간동안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해당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3.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5.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1. 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연차 정산 사유(퇴직 등)가 발생한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4. 연차의 사용시기나 방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지정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5. 사내 규정으로 연차의 연속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