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인정상여 지급의제 문의드립니다.
법인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시, 직원의 미지급소득(배당,상여)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가지급금인정이자 제외라고 하는데...이게 지급시기의제를 말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직원의 인정상여, 인정배당처분 대납을 얘기하는걸까요?? ㅠㅠ
지급의제면...예수금으로 부채를 잡았다가 상계하는 개념인데 지급의제가 어떻게 가지급(자산계정)으로 적용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시기의제와는 무관하게 가지급금에 대한 세금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예수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이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