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인정상여 지급의제 문의드립니다.
법인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시, 직원의 미지급소득(배당,상여)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가지급금인정이자 제외라고 하는데...이게 지급시기의제를 말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직원의 인정상여, 인정배당처분 대납을 얘기하는걸까요?? ㅠㅠ
지급의제면...예수금으로 부채를 잡았다가 상계하는 개념인데 지급의제가 어떻게 가지급(자산계정)으로 적용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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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시, 직원의 미지급소득(배당,상여)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가지급금인정이자 제외라고 하는데...이게 지급시기의제를 말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직원의 인정상여, 인정배당처분 대납을 얘기하는걸까요?? ㅠㅠ
지급의제면...예수금으로 부채를 잡았다가 상계하는 개념인데 지급의제가 어떻게 가지급(자산계정)으로 적용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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