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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꽃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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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원천세 문의 드립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임원과 직원들에게 상여처리 하고자 할때

이는 손금불산입인데, 원천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상여(비용) 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급여대장상에 기재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더욱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처분잉여금으로 상여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잉여금으로 상여처리한다면 세무조정은 해야 하며 원천세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