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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gkdlfn3322.09.27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자소득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처분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대표자가 가지급인정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25%비영업대금 관련한 이자소득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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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법인 소득으로 법인세 신고가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익금산입 인정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등의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 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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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상여처분된 금액은 소득 귀속자의 상여로 근로소득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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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법인에 지급해야할 인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성여처분 된경우에는 법인이 해당이자를 받는대신 급여로 지급한것으로 보는것이기때문에

    상여처분 금액에 따른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및 원천세 신고만 하면되고

    비영업대금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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