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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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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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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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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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예수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법인세 신고 진행할때 연금 회사부담분이 소득공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2중으로 비용처리가 되어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의 예수금 이외의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반영할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ㅠㅠ
내부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왔다고 그렇게 하라는데..
이유는 이야기 해주지 않네요...답답합니다..ㅠㅠ
외감법인인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