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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3.08.29

법인의 급여 분개시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지 않나요?

1. 국민연금

예수금

세금과공과


2. 건강보험

예수금

복리후생비


3. 고용보험

예수금

보험료


4. 산재보험

전액 보험료


연금의 예수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법인세 신고 진행할때 연금 회사부담분이 소득공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2중으로 비용처리가 되어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의 예수금 이외의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반영할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ㅠㅠ


내부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왔다고 그렇게 하라는데..

이유는 이야기 해주지 않네요...답답합니다..ㅠㅠ

외감법인인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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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되며, 사실상 계정과목은 의미만 맞으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로 하셔도, 보험료로 처리하셔도 모두 급여에 부과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에 초기에 일할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저도 경험했던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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