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을 보면 구성요건해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불법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서는 만 14세가 넘어가며, 형사책임연령이라고 여겨지는 범죄소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형사적인 책임을 가진다고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구별됩니다. 형법 제9조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직 성숙하다고 판명되지 않는 소년에 있어서는 사물에 대해서 변별하기 위한 능력, 그리고 그러한 변별에 관해서 본인의 행각을 통제할 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만 14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