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인데(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들은 형사처분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소년원 감치 등)을 받습니다. 현재는 위와 같이 만14세까지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추후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만 10세 ~ 13세까지 촉법소년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