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몇살까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영화나 미디어등을 보면 촉법소년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 촉법소년이란 몇살 까지 적용이되는 건가요? 이제도는 언제부터 적용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은 만 14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촉법소년제도는 형법제정때부터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통상 촉법소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를 일명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인데(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들은 형사처분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소년원 감치 등)을 받습니다. 현재는 위와 같이 만14세까지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추후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만 10세 ~ 13세까지 촉법소년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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