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내명부(內命婦)는 외명부(外命婦)에 대칭되는 명칭으로, 조선 초기부터 ‘내관’ 또는 ‘여관’ 등으로 불렸다가 성종 대에 와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내명부’라 명시되고, 조선 말기까지 수정 없이 그대로 일컬어졌다. 그 기능은 궁중에서 각각 맡겨진 직무에 따라 공적인 일부터 사사로운 시중까지 다양하게 국왕 및 왕실을 보필하였다.
고려·조선 시대 특수층의 여인과 봉작을 받은 일반 사대부 여인의 통칭. 특수층의 여인은 왕실의 정1품인 빈(嬪)부터 종9품 주변궁(奏變宮)까지의 내명부를 제외한 왕의 유모, 왕비의 모(母), 왕녀·왕세자녀를 지칭하며, 일반 사대부 여인은 종친의 처와 문무백관의 처 등을 말한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