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로 정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하루 8시간 소정근무 및 4시간 연장근무를 하는것으로, 주말 내내 하루12시간씩 일할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이 있을 경우 이를 제하여야 할 것)
따라서 위 가정이 맞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액은 주40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하루 8시간분의 수당 지급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로시간만큼 비례삭감한 3.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