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주말 아르바이트경우 시간은 하루12시간 일을합니다.
그리고 식사제공의 경우 고용자측에서 제공해주는게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