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9시간씩 근무하면서 시급 12000원에 주휴따로 받고 있는데 연말이라 바빠서 주말에도 나와줄수 있냐고 하는데 이럴경우 시급이나 주휴수당은 같은가요? 아니면 좀 덜받거나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나 5인 미만이라면 근무한 시간 만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1.5배의 가산임금을 받고,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근로일이 아닌 날은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4. 주말에 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추가 근로에 따라 주휴수당이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주말에 추가 근로한 시간에 따라,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 수당이 붙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