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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아르바이트생도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매주 주말마다 6시간 정도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도 정해진 시간 보다 근무를 1~2시간 정도 더 하게 되면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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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1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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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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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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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1.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업장에 통상의 근로자(1주 40시간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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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웅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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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근무를 더 하셨다면 더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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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매주 주말 6시간만 일하는 근로자라도, 계약 내용보다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에 의무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가산수당를 계산하여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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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말마다 6시간 정도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도 정해진 시간 보다 근무를 1~2시간 정도 더 하게 되면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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