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1주택 +세대분리된 자녀 오피스텔
아버지 1주택+세대분리된 자녀 오피스텔 1 보유인데
아버지가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 2주택에 속하나요?
자녀 오피스텔: 현재 전세 놓은 상태이며 다른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아버지 주택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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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와 세다분리를 하여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에서 제외되므로 아버님의 1주택만 세대가 보유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조정지역 내 주택인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하나의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시므로 실질 상으로는 하나의 세대에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면밀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일 현재, 아버지와 동일세대일 경우 2주택에 해당하며 별도 세대일 경우 1주택에 해당합니다. 동일 세대 여부는 주소지 등본상 전입 주소와 관계 없이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지, 생계를 달리 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