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버지가 2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 주택1(아파트) : 아버지(소유주, 세대주) 어머니(세대원), 자녀 세대원)
- 주택2(주택): 아버지(소유주), 미거주
계획
- 주택2로 자녀를 세대주 분리 (단독세대주로 세대 분리)
- 주택 2 무상임차( 기간: 1년 이내, 공시지가 10억 미만)
자녀를 세대 분리를 통해 단독세대주로 세대를 분리하여 주택구매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집 구매후에는 퇴거할예정이라. 1년 이내로 무상임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5년 이내 13억 이하의 무상임차의 경우, 증여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증여세 이외의 별도 세금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