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세대 2주택 관련으로 무상임차
현재 아버지가 2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 주택1(아파트) : 아버지(소유주, 세대주) 어머니(세대원), 자녀 세대원)
- 주택2(주택): 아버지(소유주), 미거주
계획
- 주택2로 자녀를 세대주 분리 (단독세대주로 세대 분리)
- 주택 2 무상임차( 기간: 1년 이내, 공시지가 10억 미만)
자녀를 세대 분리를 통해 단독세대주로 세대를 분리하여 주택구매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집 구매후에는 퇴거할예정이라. 1년 이내로 무상임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5년 이내 13억 이하의 무상임차의 경우, 증여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증여세 이외의 별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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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2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직계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아버지의 소득세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자녀가 사용 거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 산출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부동산가액 x 2%)/(1 + 0.1%)^의 5년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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