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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고니199
고운고니19923.07.09

아버지가 1세대 2주택 관련으로 무상임차

현재 아버지가 2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 주택1(아파트) : 아버지(소유주, 세대주) 어머니(세대원), 자녀 세대원)

- 주택2(주택): 아버지(소유주), 미거주

계획

- 주택2로 자녀를 세대주 분리 (단독세대주로 세대 분리)

- 주택 2 무상임차( 기간: 1년 이내, 공시지가 10억 미만)

자녀를 세대 분리를 통해 단독세대주로 세대를 분리하여 주택구매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집 구매후에는 퇴거할예정이라. 1년 이내로 무상임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5년 이내 13억 이하의 무상임차의 경우, 증여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증여세 이외의 별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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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2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직계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아버지의 소득세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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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자녀가 사용 거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 산출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부동산가액 x 2%)/(1 + 0.1%)^의 5년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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