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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해는뜨고2040

해는뜨고2040

상가관리단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가능여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 상가로 관리단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 등)을 세무서로부터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수취나 발급이 가능한지요.

현재 승강기 등 큰공사 시 구분소유주로부터 돈을 걷어 공사업체에 지급하고 공사업체는 구분소유주들에게 지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올바른 절차를 알고자 합니다.

1) 인터넷 자료를 보면 공사업체가 관리단 고유번호로 1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관리단에서 다시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동일금액 내에서 각 구분소유주들에게 지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 할수 있다는 것 같은데 전문가의 조언 구합니다.

2) 위 경우 관리단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나 발급이 가능하다면 향후 관리단은 별도 부가세신고 등의 세무신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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