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안에서 자동차로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키즈카페에서 아이와 어른이 같이 앉아 페달을 밟으면 속도가 나는 자동차를 탔는데
운행을 마치고 진행요원 지시에 따라 멈추라고 하는 곳에 다른 차들이 멈출때까지 기다리던 도중에
뒷차가 세게 들이박았습니다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페달을 밟고있다 멈추라는 지시에 멈췄어야 하는데 발을 떼지 않아 그대로 저와 아이가 있는 차를 박은거였어요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저는 등받이에 허리쪽 척추뼈가 튀어나온 부분을 세게 부딪혀 통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진행요원이 다쳤는지 확인하러 와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카운터에도 이야기하고 혹시나 통증이 계속 되면 병원에 가야할 것 같다고 했고 저희 차를 박은 당사자 연락처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험 청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뛰어와 차에 부딪혔을 때는 사고의 경위와 책임 소재에 따라 보험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아이가 부주의하거나 무단횡단한 경우 가해자 또는 보호자 책임이 클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책임 여부와 보상 범위에 대해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연대책임이 발생하는데, 가장 편하게 보상받는건 배상책임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구요.
과실이 상대방에게 더 많이 있다면 이는 보험사에서 상대방 측에게 구상권을 청구할겁니다.
아니면 상대 아이 부모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가 태도가 변한다거나 하면 키즈카페측 배상책임으로 받으시면 이후 복잡하지 않게 알아서 키즈카페측 보험사가 이후 처리를 진행합니다.
키즈카페의 관리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카페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양쪽 모두에게 연락하여 보험처리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상대방이 실수로 질문자님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협의하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없다면 그냥 상대방 개인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혀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과정이 지난할 수 있으므로 좋게 협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험 청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자세한 것은 사고내용 및 사고당시 정황, 해당 키즈까페의 운영형태, 해당 자동차 운행에 대한 운행형태 및 안전조치여부, 상대방 아이의 나이등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으나,
통상 이런 경우 가해자측 즉 충돌한 차량의 운전한 아이의 부모측과 키즈카페측중 둘다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공불관계에 해당되어, 양측에서 중복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고, 양측중 한측에서 보상을 받고 보상한측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기보다는 보험사를 통한 보상이 수월하기 때문에 키즈카페의 영업배상보험 또는 가해자측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입되어 있다면) 중 하나를 택해 선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