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풍족한여우141
풍족한여우14123.08.16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본래 용도는 숙박이나 주거가 아니지만 규모가 크고 남는 방이 많은 건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려는 사업을 하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일반임대사업자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로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물을 보유하는 중에 실제로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이고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월세를 받는 경우 이는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러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주택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 여부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주택임대등록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신다면 세무서 사업자 등록시 주거용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