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물을 보유하는 중에 실제로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이고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월세를 받는 경우 이는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러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주택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 여부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주택임대등록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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