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용도는 숙박이나 주거가 아니지만 규모가 크고 남는 방이 많은 건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려는 사업을 하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일반임대사업자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로 해야하나요?